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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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작성자 이법주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 소재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520

2. 분묘의 기수: 1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신순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 490-39

- 대행업체: ()사일구산업개발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2018 4 월 9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신순례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산업개발 

1661 - 0783

 


등록일 2018년 4월 9일 10시 10분 50초
수정일 2018년 4월 9일 10시 11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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