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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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법주 |
내용 |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 소재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520 2. 분묘의 기수: 1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신순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 4길 90-39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2018 년 4 월 9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신순례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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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4월 9일 10시 10분 50초 |
수정일 | 2018년 4월 9일 10시 11분 3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