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전 9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개인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장정리 151번지 가족묘원에 안치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자 공고기간이후 임의 개장)
8. 신 고 인 : 류원재 010-6372-0848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재적 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2016년 1월 6일
위 공고인 : 영생상포장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