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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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01외2필지
작성자 박봉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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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01번지-2기-안기호,안정호
  나.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02번지,703번지-11기-안기호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안기호외1인☎ 010 - 6433 - 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가)-안기호,안정호 . 나)-안기호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2월21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 223-8220

등록일 2015년 12월 21일 8시 30분 28초
수정일 2015년 12월 21일 8시 30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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