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적성면 현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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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산1-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5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 행사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국훈장묘산업 주식회사 (031-258-0044 / 010-6647-0045) 9.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위 공고인 : 이유진 외2인 위임 받은자 : 국훈장묘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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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8월 11일 11시 2분 17초 |
수정일 | 2015년 8월 11일 11시 2분 1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