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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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가곡면 어의곡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17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대대~어의곡간(가곡207) 도로확포장 공사 무연분묘 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단법인선경공원)
7.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공 고 인 : 단양군청
9. 신 고 처 : 한국개발(☎ 010-2620-3428)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5년 2월 16일

위 공고인 : 단양군청
대리인 : 한국개발
등록일 2015년 2월 16일 11시 7분 49초
수정일 2015년 2월 16일 11시 7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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