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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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분묘개장공고-충북단양군-150114
작성자 노다영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34-1      
2. 분묘기수 : 무연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 032) 866-9672~3      
9.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1월14일
                      
      공고인: 박 윤 호

분묘이장협의. 유,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

등록일 2015년 1월 14일 9시 52분 36초
수정일 2015년 1월 14일 9시 53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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