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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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자 |
내용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산24-1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표고버섯 재배시설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근처 납골당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기 타 : 같은 지번에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공 고 인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진길47 10. 신 고 처 : 이대선 전화(010-4533-1259)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 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해 상기 신고처 에 신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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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년 10월 22일 17시 33분 5초 |
수정일 | 2014년 11월 26일 12시 12분 3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