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단양군 적성면)
작성자 민병화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57-1번지 분묘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토지소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35 하늘정원추모공10년안치
6.신고시구비서류:연고자임을 확이할수있는 서류(가첩,족보,
   호적등본,제적등본등 기타증빙서류)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2월 13일

공고인 : 청운장묘토탈(010-8985-0251)

등록일 2013년 12월 13일 11시 8분 43초
수정일 2013년 12월 13일 11시 9분 14초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