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단양군 적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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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병화 |
내용 |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57-1번지 분묘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토지소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35 하늘정원추모공10년안치 6.신고시구비서류:연고자임을 확이할수있는 서류(가첩,족보, 호적등본,제적등본등 기타증빙서류)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1월 13일 공고인 : 청운장묘토탈(010-8985-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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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11월 14일 13시 3분 53초 |
수정일 | 2013년 11월 14일 13시 3분 5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