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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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작성자 신수정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2, 산2-3
  2. 분묘기수 : 무연 2 기
  3. 개장사유 : 대대~어의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단양군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 (주)건국공영
                (☎ 043-65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신고 


2012년  11월  12일


분묘협의.보상.개장전문회사(주)건국공영
등록일 2012년 11월 12일 14시 11분 12초
수정일 2012년 11월 12일 14시 11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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