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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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이양희
내용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조치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 34-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주택공사(사유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당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11.04.29 - 2011.07.29)

6. 안치장소 : 근처납골당

7. 신 고 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 34-1번지
               010-8236-2900/이양희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함.

                       2011. 04. 29

등록일 2011년 4월 29일 11시 2분 13초
수정일 2011년 4월 29일 11시 48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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