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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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동율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338.338-2.336-1.336-10번지
2. 분 묘 기 수 :   3기
3. 개 장 사 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공고인 ; 이 종 민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
10,신고처: (주) 우리봉안 (080) 450-4444. 043) 276-0044
11,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     년  3      월   25 일

         분묘이장협의, 유,무연 개장전문  (주) 우 리 봉 안
등록일 2010년 3월 25일 11시 25분 57초
수정일 2010년 3월 25일 11시 27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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