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9 외 51필지(무연22기)
2. 개장사유 :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서대산 일리지움)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단양군청 건설과 ☏043-420-3447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번지 (주)건국공영 ☏043-652-4404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족보,매장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3월 12일
위 공고인 단 양 군 수
위촉탁대리인 (주)건국공영 157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