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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코로나19 차단 위한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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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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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감염병예방법」제4조,「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제44조에 따라 관내 주민의 인근지역 의료기관 방문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를 위해 확산세가 종료되는 때까지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다. 2019년 기준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단양지역 주민은 2만4838명이다.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다. 단,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전문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환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지정한 약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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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2월 3일 9시 27분 3초 |
수정일 | 2020년 12월 3일 9시 27분 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