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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12일부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내용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2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1일 0시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또는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로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5만 원이며,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세대 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2일(1, 6), 13일(2, 7), 14일(3, 8), 15일(4, 9) 16일(5, 0)로 나눠 요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세대 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제3조에 따라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만 7세∼18세)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세대 주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 할 수 있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양식이 첨부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단독가구의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 접수를 신청할 경우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읍면 직원이 출장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은 원활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5일 강전권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6일부터 각종 문의 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043-420-2102∼4)를 운영한다.
등록일 2020년 10월 6일 11시 7분 57초
수정일 2020년 10월 6일 11시 7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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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1)지난 5월 단양읍 정부긴급재난지원금(1차) 접수처 사진.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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