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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78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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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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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78만원(3965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부과 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로 차량이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변동일 기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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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9월 18일 8시 23분 35초 |
수정일 | 2020년 9월 18일 8시 23분 3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