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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대기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시책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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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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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기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시책 눈길
녹색쉼표 단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18일 군은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8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운반(덤프)차량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상 물량은 300대 정도로「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하며, 자부담 비용은 10%정도다. 지원 내용은 ▲2단 날개덮개 차량의 속 덮개 설치비용 ▲2단 날개덮개 차량의 겉 덮개 설치비용 ▲2단 날개덮개 설치 차량의 덮개 프레임수리 및 천막 교체비용 등이다. 또한, 지원 대상은 2020년 6월 1일 이전 건설기계 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인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완료 후 2년 간 차량사용본거지 이동은 불가하다. 군은 지급 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이를 어길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운영 지침과 지원 범위 등을 결정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업체 의견 조회를 위해 지난 13일 덤프트럭 지입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도로 재 비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 발생량의 44.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관내 진출입 운반차량의 이동횟수는 300∼400회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에서 비산먼지 관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골재 및 원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에 따른 도로 재 비산먼지 발생과 일반차량에 돌 튀김 현상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억2000만원을 들여 하시삼거리와 성신후문삼거리 2개소에 운반차량 비산먼지 단속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운송차량 덮개지원 사업이 완료 될 경우 비산먼지 단속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200만 원이하 과태표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면청소차 2대와 고압살수차 1대 등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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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19일 8시 29분 45초 |
수정일 | 2020년 8월 19일 17시 20분 4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