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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코로나19 예방 위해 재산세 납부도 비대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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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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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만8500여 건, 22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와 같은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비대면 납부방법은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모바일 고지·납부를 신청하면 향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존과 같이 은행, 읍·면사무소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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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7월 15일 9시 19분 20초 |
수정일 | 2020년 7월 15일 9시 19분 2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