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핫이슈

단양군핫이슈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단양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단양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의 총 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당 250원이 적용되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등록일 2020년 7월 1일 13시 50분 31초
수정일 2020년 7월 1일 13시 50분 31초

목록 보기

제 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