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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단양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13만3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3.43%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이며, 최저 지가는 261원(영춘면 의풍리 산125-2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접수(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0년 5월 30일 12시 13분 38초
수정일 2020년 5월 30일 12시 13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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