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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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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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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1번지 단양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업체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한 점포당 40만원씩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연매출 2억 원 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다. 다만, 유흥·도박·사치·투기 등의 사업장 및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과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은 업종(법인·개인택시, 시내버스, 영세농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자 분산을 위해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오후 3시부터 7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달 4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43-420-2401~2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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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4월 27일 9시 2분 48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7일 9시 2분 4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