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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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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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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수수료(건당 400원)를 이달 말까지 면제한다. 지난 9일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라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은 공적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3월 말까지 면제한다. 한편, 군은 마스크 수급 추이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한단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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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3월 20일 10시 59분 43초 |
수정일 | 2020년 3월 20일 10시 59분 4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