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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다채로운 전입혜택 ‘인구유입 총력’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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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이름난 단양군은 다채로운 전입자 혜택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반 전입자와 귀농·귀촌인 정착,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충북 행복결혼 공제, 미혼자 국제결혼 등 5개 분야 13개의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일반 전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입학생 장려금,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기업체 지원 등이 있다.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와 출생신고를 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봉투 지원은 세대 당 50ℓ크기 20매가 제공된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단양지역 고등학생은 학년마다 30만원 이내의 장려금 혜택을 받는다.
결혼이주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의 다문화가정국적취득자 지원금을 준다.
농가주택 수리비와 전기수도 인터넷, 비닐하우스 신축, 소형농기계 구입, 귀농인 멘토 역량강화 무료 교육 등 귀농·귀촌인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사업은 30∼200만원까지 사업에 따라 지원돼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군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청년인구 유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의 혼인한 두 사람에게는 단양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한다.
지난해 군은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 경영대상에서 청년고용친화 부문 대상을 받은바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추진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30∼49세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800만원을 지원한다.  

등록일 2018년 8월 30일 18시 0분 57초
수정일 2018년 8월 30일 18시 0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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