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자로 군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6급)으로 배치해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군 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그 외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이로써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