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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1일부터는 입산 주의하세요... 단양군 주요등산로 입산통제 내달 15일까지 실시
작성자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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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녹샘쉼표단양로고


단양군이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주요등산로에 대한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입산이 통제되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단양읍 소재 슬금산 77필지 406㏊, 매포와 적성에 걸쳐있는 천주봉 74필지 642㏊, 적성면 소재 맹자산 54필지 305㏊와 동산 75필지 367㏊, 말목산 25필지 245㏊, 대강면 소재 올산 13필지 344㏊와 수리봉 12필지 93㏊, 도솔봉 25필지 352㏊, 가곡면 소재 용산봉 65필지 668㏊, 어상천면 및 영춘면에 소재한 삼태산 265필지 1,416㏊ 등 10개 산 685필지 4,842㏊이다. 같은 기간 동안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도 있다. 대강면 용부원리의 소백산 등산로 갈래골-도솔봉-죽령 구간 8.7㎞, 영춘면 의풍리의 소백산 등산로 대오구-의풍치 구간 17㎞, 대강면 올산리 올산 등산로 채석장터-정상-719봉-미노리 구간 6.1㎞구간이다. 군은 또 산불예방을 위해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도 함께 실시한다. 대성산과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 844㏊가 그 대상이며 소지입산 금지기간은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성냥, 라이터, 석유, 휘발유,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일 2010년 10월 27일 10시 43분 7초
수정일 2016년 6월 29일 14시 26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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