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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사업 - 큰 고개 넘어 탄탄대로에 진입... 마을정비구역으로 충북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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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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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큰 고개를 넘어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단양군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 건설을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뉴타운 마을정비구역' 승인이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8월 24일 있었고 승인결과가 같은 달 27일자 도보에 고시됨에 따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뉴타운 사업이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또 군은 2010년 10월 예정된 분양공고까지 몇 가지 세부적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것은 내를 건너기 위해 돌다리를 디뎌야하는 과정과 같이 일상적 사업추진의 절차로 분양공고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느냐 조금 뒤로 미루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중요한 절차는 모두 끝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이 소개하는 뉴타운 사업 추진일정을 살피면 뉴타운 세부설계 → 입주자 모집 홍보 → 입주자 모집공고(2010년 10월) →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건축 → 입주 시작(2012년 3월)의 과정을 밟게 된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수한 귀농인력과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돕고자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촌 만들기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단양군뿐만 아니라 전북 장수와 고창, 전남 장성과 화순 등 5개 지역이 지난 2009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 5개 지역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 단성면 소재지에서 단양천 건너 마주 보이는 중방리 일원에 분양주택 100세대 규모로 뉴타운이 건설된다.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25세 이상부터 만55세 이하로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영농을 계획 중인 자,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할 도시거주 자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자나 단양지역 거주 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식품산업 종사 농업인 등 어느 한 조건에 해당하면 된다. 농업기반이 확보된 자, 귀농 교육 수료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2012년 3월이면 단양 농촌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되어 단성지역 아름다운 호반 도시의 탄생과 함께 단양 농촌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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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9월 6일 9시 9분 47초 |
수정일 | 2010년 9월 6일 10시 11분 4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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