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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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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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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탈 빈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사업으로 단양군은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차 지원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취업자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4인 가구 기준 81만7854원)인 가구 ▶자활특례(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가구 포함) 가구 ▶시설수급자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본인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매칭금 등이 함께 적립된다.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소득 110만원인 4인 가구가 본인저축 10만원을 할 경우, 민간재원 매칭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월 50만원이 적립돼 3년 뒤 탈 수급 시 19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취업 수급자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민간재원 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탈 수급 지원 정책이다. 한편 정부는 탈 수급이 저조한 이유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에 있다고 판단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하여 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일정기간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탈 수급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생활복지여성과 서비스연계담당(☏420-212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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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8월 18일 12시 30분 24초 |
수정일 | 2010년 8월 18일 12시 30분 2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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