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단양군, 도시브랜드 상표권 출원 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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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 |
내용 | |
- 특허청 출원공고 결정, 2개월 후 최종 등록 -
단양군이 지난해 2월에 특허 출원을 신청한 도시브랜드『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공고 결정'을 통보받았다. 출원공고 결정의 의미는 특허청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남은 과정은 특허청 상표 공보에 게재되어 이의 신청을 거치는 것인데 단체표장의 특성을 살필 때 이의 신청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 신청에 따른 소요 기간은 2개월 정도로 3월말 이면 최종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양군은 2007년에 도시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이름을 공모하였으나 적당한 이름을 얻지 못하였고, 이듬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사업으로 의뢰하여 도시브랜드 명칭과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단양군 도시브랜드에 대한 상징성 부여와 상표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2월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여 11개월만인 금년 1월 상표권 출원공고 결정을 통보받았다.
단양군 기획담당에서는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출원하여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출원비용 절약과 상표권 관리업무에 눈 뜨기 위해서라고 발로 띄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특허 출원의 종류는 '상표등록출원'이며 권리구분상 '업무표장'에 속한다. 업무표장은 '적십자사'나 '로타리클럽'의 예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표권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다.
단양군은 도시브랜드를 출원함으로써 '군 마크(2000년)', '온달평강 캐릭터(2000년)', '단고을(2007년)' 등과 함께 상표권 하나를 더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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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2월 1일 12시 2분 33초 |
수정일 | 2010년 2월 1일 12시 2분 3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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