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최고 2000만원 지원,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단양군은 농업인의 자립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농업인이며,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 고부가가치 사업
△1지역 1명품 사업 등이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반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융자 상환금이 남아있는 가구, 사업추진 능력 또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구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단양군은 융자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구비서류를 검토한 뒤 내달 중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융자지원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민소득융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420-3292) 또는 관할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