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물건 및 신고절차 안내... 매월 상속인에게 발송 -
단양군이 상속재산 사전 안내제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사전 안내제는 상속재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상속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군은 사망자 제적 · 호적부 발급과 사망자 조사를 통해 매월 해당 자료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
하고 미등록 상속재산을 추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등록 상속재산 내역과 신고기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상속인 전원에게 발송된다.
단양군은 그동안 납세의무자가 사망 후에도 자진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세정업무의 혼선은 물론 납세자들의 불편도
뒤따랐다. 재산을 가진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가산세를 추가
로 부담해야 했다. 군은 이번 상속재산 사전 안내제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일치되고 상속받은 납세자들
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은 또 7월경 상속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 후속조치 종합안내 책자 500여부를
제작 ·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안내문 발송 후에도 기한 내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상속물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상속인을 지정하고 과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