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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농림사업 '이차(利差)보전' 추진
작성자 단양군
내용

- 연리 1~1.5% 저렴한 조건, 15일까지 신청 받아 -

 

 단양군이 오는 15일까지 지역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이 사업은 지역 특화

 작목 집중개발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소득 작목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돼 오고 있다.

 

 단양군은 올해 이차보전사업으로 농협 상호금융중기자금 20억원을 융자 알선하고 이자 차액 보존금

 으로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1~1.5%의 저렴한 조건으로 단일품목은 5,000만원이내, 작목반 및 5가구

 이상의 단체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귀농농가에게는 연리 1.0%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 기존 농림사업 외에도 주택신축,

 농지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귀농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차보전사업 대상은

    △ 이차보존사업의 확대가 요망되는 품목

    △ FTA대응 유망 소득 작목

    △ 관광기호 농 · 특산물

    △ 시설원예, 어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 농산물 가공 · 유통 · 저장 · 농자재 등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

 

 반면 사업장의 위치가 주거환경에 저해를 주거나 공공생활에 피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성공률이 희박

 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된다. 단양군은 특화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거나 다수농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새로운 기술 및 작목개발 등으로 성장 유망한 사업,

 가격 및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등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작목반 · 단체, 농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 · 면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금 지원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공 전 50%, 사업완료 후 50% 등

 두 차례에 걸쳐 지급 된다.

 

 한편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사업장 이탈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는

 이차보존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단양군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에 걸쳐 이차지원사업으로 677농가에 51억 1,300만원을 지원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촌 소득증대의 발판을 마련해 오고 있다.

 

 ※ 문의전화 : 단양군청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420-3381

등록일 2009년 4월 8일 13시 31분 29초
수정일 2009년 4월 8일 18시 15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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