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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작성자 단양군
내용

- 자동차 관련 체납액 2월 말까지 정리 -

 

 단양군은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주키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29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5,4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2%인

 6억400만원에 달해 자동차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단양군은 이번 특별 정리기간을 통해 올해 결산시점까지 체납액을 5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만원이상 체납자는 직장조회를 통해 봉급을 압류하고 1백만원 이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방문징수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 번호판을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지방세 5회 이상과 1백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은 인터넷공매 등 강제처분과 함께 일대일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이용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양군은 체납자들의 납부 편리를 위해 카드수납과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일 2009년 1월 30일 16시 46분 38초
수정일 2009년 1월 30일 16시 46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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