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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 장제보조비 30만원 지원, 무공수훈자·상이군경 등도 명예수당 지급
작성자 단양군
내용

- 장제보조비 30만원 지원, 무공수훈자·상이군경 등도 명예수당 지급 -

 

  단양군이 올해부터 한국전쟁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를 무공수훈자와 상이군경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보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마련한 단양군은 7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등으로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무궁수훈자, 상이군경 등은 제외돼 왔다.

  이에 단양군은 지난 12일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전상공경과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포함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단순한 금전보상의 의미보다는 참전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한국전쟁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이면서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양군은 올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3,080만원을 확보하고 매 분기별로 3개월 치인 6만원을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원하고 사망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신청기간을 둬 자칫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418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모두 4,918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 문의 : 단양군청 생활복지여성과 복지기획담당 ☎420-3170

등록일 2009년 1월 16일 13시 54분 30초
수정일 2009년 1월 16일 13시 54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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