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오는 연말까지 공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들어간다.
'공공목적 광고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동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말하며,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은
역이나 항만, 공항,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광고물로써, 그 내용은 국가등이 시책홍보나
주민계도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양군이 이러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홍보용으로 설치한 통상
기한 30일을 넘거나, 전시성 홍보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이 게시되어 공공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저해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양군에는 단양읍 별곡리 단양군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이의 정비가 더욱
절실한 현실이다.
단양군은 이 기간 동안, 미허가(신고) 및 법령을 위반한 일반 상업용 불법광고물과 옥외광고물도
병행하여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허가(신고)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해 자진정비, 보완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