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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쏘가리음식점 영업주 특별 위생교육 및 자정결의
작성자 단양군
내용

<< 쏘가리음식점 영업주 자정결의 장면 >>

 

- 지난 5일 영업주 35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결의문 채택 -

 

 단양군이 쏘가리음식 원산지표시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쏘가리 음식점 영업주

 35명을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음식점 영업주로써 갖춰야할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일부 음식점에서 중국산 쏘가리를

 단양산(국산)으로 둔갑시켜 조리,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교육도 진행됐다.

 

 영업주들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해 관광객과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5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쏘가리를 비롯한 모든 활어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손님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원산지별 차등요금 적용과 호객행위 근절을 통해 관광단양 이미지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는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

 하고 푯말이나 표시판으로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국산 활어를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일 2008년 11월 10일 9시 0분 8초
수정일 2008년 11월 10일 9시 0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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