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원 미만 차상위계층 및 5,000원 미만 소액납부자 대상 -
단양군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폭넓은 의료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달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납부자와 지역 주민 가운데 5,000원 미만의 소액 납부자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로 1700만원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지난 15일 최종 선정하고 내달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대납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490여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며 "대상자 선정은 군과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이번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868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