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맞춤형 이행기준으로 개정, 심의위원회 거쳐 내달 말 공표-
단양군이 행정수요의 증가 및 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한다.
단양군에 따르면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군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13개 헌장 24개 이행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고객중심을 바탕으로 제공서비스의 구체성, 비용과 고객편의, 정보제공, 시정 및 보상
조치의 명확, 고객참여 등 헌장 기본요건을 준수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는 이행기준을 제정
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은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및 대안을 개발해 이달
까지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내달 중순까지 2차 의견수렴과 보완을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헌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간 또는 법적 범위 등에 의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고객위주의 절충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질적인 실천과 성과를 위해 헌장 개정과 더불어 직원교육, 예산확보,
전담기구 등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만족도 조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평가 및 사후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단양군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2000~2004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6회에 걸친 최우수상 수상으로 행정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