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단양읍 심곡리 산1외
60번지 등 모두 1,020필지 7,658.5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경보
미발령시 단양 슬금산 등 18개산에 대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산불경계경보 발령시, 산불위험 경보 발령시 등 산불경보별로 통제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게 되며 천동리 소백산 등152km구간에 대해 등산로 폐쇄여부를
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방등산로가 있는 대성산과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의 844ha에
대하여는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화기 및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을 소지 입산을 금지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면 산림법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은
무심결에 버린 불씨로 인해 큰 재앙을 겪는 만큼 산 주변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군에서는
산불진화대원 30명에 대한 진화요령, 뒷불 감시, 안전사고 예방 등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입산통제구역은
본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단양군
관광홈페이지 >> 입산금지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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