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단양군 장수수당 지급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단양군에서는 2007년 1월부터 83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30천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19.05%에 달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양군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시기 적절한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12월 제164차 단양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20일부터 만 83세가 달하는 월부터 신청에 의해 지급하게 된다.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83세 이상의 노인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친지 등에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장수노인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단양군은 노인인구가 6,353명으로 매년 1%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83세 이상의 장수 노인은 2006년 12월말 현재 57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양군은 우선 10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지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읍면 생활지원담당이나 단양군청 생활지원과 경로장애담당(420-3311)으로 문의할 수 있다. |
|
등록일 | 2007년 1월 6일 1시 16분 39초 |
수정일 | 2007년 1월 6일 1시 16분 3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