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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12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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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8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문의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

   - 전화 : (02)3393-9700

단양군청 2,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소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단양군청

   - 전화 : (043)420-2505

등록일 2020년 12월 1일 14시 59분 25초
수정일 2020년 12월 1일 14시 59분 25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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