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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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진 |
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필수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거래계약일에 따라 다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온라인 신고 안내> -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색 2. 관련 문의: 민원과 토지관리팀 (043-420-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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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1월 20일 16시 24분 13초 |
수정일 | 2020년 11월 20일 16시 24분 1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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