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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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작성자 안현진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필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거래계약일에 따라 다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온라인 신고 안내>

-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색

- https://rtms.molit.go.kr


2. 관련 문의: 민원과 토지관리팀 (043-420-2474)



등록일 2020년 11월 20일 16시 24분 13초
수정일 2020년 11월 20일 16시 24분 13초
첨부파일
  1.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 홍보동영상.mp4   내려받기
    [ Down : 18 회 / Size : 45.43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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