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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가주가 신청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물량(1,000/300): 유기질비료 15, 가축분퇴비퇴비 30

신청은 반드시 20kg/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함.

 

지원혜택

구 분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비고

특등급

1등급

2등급

관내 농가

4,300

2,900

2,700

1,300

 

관외 농가

1,600

1,600

1,500

1,300

 

자부담을 20%이상 부담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 11. 9.~12. 8.(30일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구 농지 소재지에 신청

농지가 단양군 내의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 신청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 가능

 

공급시기: 2021. 1월 중순~12월 말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면사무소에 비치됨)

 

신청시 참고사항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

되어 재배정 받아야 함.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재배정 농가포함)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문의처: 농업축산과(420-2713), 면사무소 산업(개발)

등록일 2020년 11월 12일 18시 9분 25초
수정일 2020년 11월 12일 18시 10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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