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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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가주가 신청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물량(1,000㎡/300평): 유기질비료 15포, 가축분퇴비․퇴비 30포 • 신청은 반드시 20kg/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함.
□ 지원혜택
※ 자부담을 20%이상 부담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0. 11. 9.~12. 8.(30일간)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에 신청 • 농지가 단양군 내의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 신청 •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 가능
□ 공급시기: 2021. 1월 중순~12월 말
□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됨)
□ 신청시 참고사항 •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 되어 재배정 받아야 함. •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재배정 농가포함)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문의처: 농업축산과(☏420-2713),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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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1월 12일 18시 9분 25초 | |||||||||||||||||||||
수정일 | 2020년 11월 12일 18시 10분 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