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20년 집중호우 의연물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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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재해구호법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에 의거 단양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의연물품 접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게시내역 붙임 단양군 수해 의연물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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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1월 3일 13시 20분 27초 |
수정일 | 2020년 11월 3일 13시 20분 2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