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현장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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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빈 | |||||||||||||||||||||||||||
내용 |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개요
※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2. 확인지급 개요 ○ 대상 -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자 - 추가 서류 확인 등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현장방문 신청: 2020. 10. 26. ~ 11. 6. / 군청 지역경제과 및 8개 읍면사무소 산업팀 ※ 첫째 주(10. 26. ~ 10. 30.)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신청서류 → 세부사항 붙임참조 -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③ 동의서 - 추가서류(유형별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공동대표사업체 ③ 가종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④ 가족 대리 신청 ⑤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감소 신청 사업체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요 질의응답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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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0월 26일 11시 38분 53초 | |||||||||||||||||||||||||||
수정일 | 2020년 10월 26일 11시 50분 49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