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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수빈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속지급 신청

1차(추석 전)

- 신청대상: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 9월 24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2차(추석 이후)

- 1차 지급 이외의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2. 확인지급 신청

- 신청대상: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추석직후 신청 관련 상세 안내(온라인 신청 원칙)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 카카오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시 상담




등록일 2020년 9월 25일 9시 24분 11초
수정일 2020년 9월 29일 8시 11분 54초
첨부파일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앞면).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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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뒷면).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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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홈페이지 게재용).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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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카드뉴스(최종).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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