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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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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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속지급 신청 ☺ 1차(추석 전) - 신청대상: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 9월 24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 2차(추석 이후) - 1차 지급 이외의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2. 확인지급 신청 - 신청대상: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시기 및 방법: 추석직후 신청 관련 상세 안내(온라인 신청 원칙)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 카카오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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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9월 25일 9시 24분 11초 |
수정일 | 2020년 9월 29일 8시 11분 5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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