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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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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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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단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준일 : 2020년 9월 21일(월) 0시 ○ 지원대상 ※ 세대주 신청 - 지급기준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1회 ※ 단양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 (9시~18시)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 12. ~ 10. 16. ※ 요일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 0 - 공통접수 : 10. 19. ~ 10. 30.(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각 신분증 ○ 문 의 처 : ☎ 420-2102 ~ 4 /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 사용범위 : 단양군 관내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 기타사항 안내 - 초․중․고등학생(만7세~18세) 주민은 단양장학회 특별재난장학금사업으로 별도 지원 - 단양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나, 가급적 12. 31.까지 사용 권고 - 단양사랑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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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9월 24일 16시 49분 24초 |
수정일 | 2020년 11월 2일 8시 14분 4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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