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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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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진아 | |||||||||||||||||||||||||
내용 | ||||||||||||||||||||||||||
현재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 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사유로 자가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주요내용 및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자가 측정 의무 유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0. 9.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주기 조정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 8의2 기준 이상) 배출 시에는 유예 제외 * 측정주기 조정 예시(붙임 문서의 자가 측정 주기 적용예시 참조) - 조정 전: 19년 하반기 1번, 20년 상반기 1번, 20년 하반기 1번 = 3번 - 조정 후: 19년 하반기 1번, 20년 상하반기 중 1번 = 2번 <자가 측정 의무 조정 관련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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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9월 18일 14시 51분 50초 | |||||||||||||||||||||||||
수정일 | 2020년 9월 18일 14시 52분 46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