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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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내용

 □ 기 간: 2020. 9. 6. 00~ 9. 20. 24시까지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은 업종별로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 (01-05)

   ㉯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22-익일05)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명령

   - 운영중단 권고(당일21:00~익일 05:00까지)


코로나19 예방 군민 행동지침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발열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근육통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구매, 의료기관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건강거리두기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준수하기

매일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하기

충청북도는 2020. 9. 6.(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목욕장업에 대하여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충청북도는 2020. 9. 6.(월)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소재한 7개 식품업종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등록일 2020년 9월 7일 14시 3분 27초
수정일 2020년 9월 21일 16시 17분 0초
첨부파일
  1. 집합제한 행정명령 안내문(목욕장업, 식품).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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