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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강화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관리자
내용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8. 23.()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였고, 이에 충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강화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추진기간 : 2020. 8. 23.() ~ 9. 5.()
주요내용(정부 안)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실시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    , 이용(입장) 인원을 제한 4(1)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제한
 (학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전 인원의 1/2)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계획(단양군)
        2. 충청북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계획

등록일 2020년 8월 25일 8시 27분 35초
수정일 2020년 9월 10일 8시 20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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