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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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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종교시설, ➃중점관리시설, ➄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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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24일 14시 14분 7초 |
수정일 | 2020년 10월 12일 10시 35분 5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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