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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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충청북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종교시설, ➃중점관리시설, ➄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문

등록일 2020년 8월 24일 14시 14분 7초
수정일 2020년 10월 12일 10시 35분 50초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문_게시용.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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